친환경인증 보일러설치 2020년 10월 1일부터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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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』이 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보일러(콘덴싱)의 제조 및 공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[별표5] 비고5에 의해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출시된 일반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용보일러는 2020년 9월 30일까지만 공급 및 판매가 가능하며, 그 이후는 친환경(저녹스)보일러설치가 의무화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그리고 2020년 9월 30일 이후 배수구 확보가 어려워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설치 못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,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출시된 일반 모델을 설치해야 하므로 자칫 가스보일러 수급 문제로 교체 및 설치가 난처해 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, 미리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.
(단, 2020년 9월 30일 이후 제조사가 일반보일러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설치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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